-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7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하는 위험예보이다.
특히, 이번 대조기는 조수간만의 차(▲최고조 810, ▼최간조 2)가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보령해경에서는 ▲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김준기 해양안전과장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에는 바닷가 인근 월파,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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