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금지
작은 실천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작은 실천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에게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물을 공급받는 시설로, 그 주변에 차량이 불법 주·정차되어 있을 경우 소방차의 접근이 제한돼 초기 진압이 지연되고, 이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라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차량을 빼는 시간에 이미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작은 실천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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