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한상규)는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이에 보령해경에서는 ▲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에는 바닷가 인근 월파,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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