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장,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관련법 통과’ 촉구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장,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관련법 통과’ 촉구
  • 방덕규 발행인
  • 승인 2023.06.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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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2회 1차 정례회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 “법안 국회 통과와 국비 지원 확대 통해 도서민 교통권 보장해야”

 

보령시의회는 제25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장이 대표발의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상모 의장은 “해상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도서 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육상교통에 비해 지원을 적게 받고 있어 이용 요금 및 각종 편의 시설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실정”이라며 해상교통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어 “섬발전진흥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교통수단의 킬로미터당 운임 단가가 연안여객선은 306원으로 버스 및 전철의 125원에 비해 2.4배, KTX의 164원에 비해 1.8배나 비싸며, 심지어 항공요금 209원에 비해서도 46%나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는 공공서비스 의무 차원에서 도서민에 대한 교통권을 보장해야 하고, 내륙과 연계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정주 여건 개선과 더불어 관광객 확보 등으로 도서민의 추가적인 소득 창출 여건 조성을 통해 도서 지역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모 의장은 끝으로 “국회의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의 해상대중교통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결의안 설명을 마쳤다.

한편,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국회,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및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