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 사무 안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 사무 안내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1.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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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2023.2.23.~3.7(13일간)
선거운동방법⁝선거공보.정보통신망이용.직접전화통화.
명함.어깨띠.윗옷.소품 이용가능.
선거기간전 설명절 등 의례적 문자 카톡 가능

 보령선관위는 18일 오후2시 선관위 사무실에서 2023.3.8.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부보자들이 모인 가운데 선거사무 안내를 위한 연수회를 가졌다.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행되는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위탁 선거법 사례예시집을 배포하고 선거운동 방법, 주요 위반사례와 자주 질문되는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였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 운동 기간 전과 선거운동 기간 중의 선거운동 방법이 판이하므로 이점에 유의하고 제3자(후보자가족포함)의 선거운동방법도 잘 숙지해서 후보자에게 신중하게 접근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해줄 것을 당부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