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1,600cc 미만) 구입… 채권 의무매입 면제
자동차(1,600cc 미만) 구입… 채권 의무매입 면제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2.12.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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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혜택 예상 -
- 채권 표면금리도 인상(1.05%→2.5%)-
-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 채권) 개선 기대 효과-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에는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였다.

 

또 채권 표면금리도 1.05%2.5%로 인상하여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을을 줄일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일부 지자체서 시행되고 있는 ··어촌지역 주민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농업용과 생계형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 면제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확대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소득층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정착되길 기대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