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교육감 3전 4기 출마자인 명노희 후보가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행정 통합만으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없다"며 '대전충남 교육특별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현직 교육감들에게 공식 촉구했다.
명 후보는 최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대전과 충남은 통합특별시라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수도권과 대등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교육계는 이를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특별시 전환의 필요성 강조
명 후보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경제적 환경 개선과 함께 교육 환경 자체가 '대전충남 교육특별시'로 혁신되어야 한다"며 "통합의 가치가 진정으로 완성되려면 교육 분야의 제도적 전환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는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이 함께 바뀌어야만 통합의 진정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교육감에 '특별법 제정' 공식 제안
특히 명 후보는 현직 대전·충남 교육감들에게 지방교육자치 체계에 관한 '특별법' 성안 및 입법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에 관한 통합특별법을 성안해 국회 논의를 주도하는 것처럼, 시·도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특별법을 즉시 성안해 공표하고 입법을 청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명 후보는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감이 교육자치의 새로운 틀을 직접 제시하고 선도해야 한다"며 "임기 종료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두 교육감이 특별법을 추진해야 할 의무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별법의 3대 핵심 방향 제시
명 후보는 특별법이 담아야 할 핵심 방향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 교육과정·평가·입시 혁신
학생들이 등급 중심의 경쟁 교육을 넘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탐구하며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체계 마련
▲ 학교 운영 시스템 혁신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운영 모델 구축
▲ 재정 혁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
명 후보는 "학생에게는 등급을 넘어 특기와 적성을 탐구하고 자존감을 꽃피우는 교육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경제적 여유를 돌려주는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교육특별시'의 목표"라고 밝혔다.
"분권은 기다린다고 주어지지 않는다"
명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분권은 기다린다고 주어지지 않는다. 중앙권력의 분권은 깨어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다"며 "대전·충남 교육계가 통합특별시 시대를 맞아 교육자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교육특별시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대전·충남의 미래 세대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 교육 체계 속에서 불평등과 경쟁에 시달릴 것"이라며 "교육 혁신 없는 행정 통합은 반쪽짜리 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핵심 발언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는 행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이 함께 바뀌어야 통합의 가치가 완성됩니다."
"시·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특별법을 즉시 성안해 공표하고,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학생에게는 등급을 넘어 특기·적성을 탐구하고 자존감을 꽃피우는 교육,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이 '교육특별시'의 목표입니다."
"분권은 기다린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중앙권력의 분권은 깨어 있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대전충남특별시!” 교육감후보(전) 기자회견문
ㅡ가자!, 지방을 넘어 “대전충남 '교육특별시'의 기회로!”
존경하는 대전,충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저 3전 4기 교육감 출마자 명노희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도전자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전과 충남은 통합 특별시라는 일대 전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대등한
의미 있는 지방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여야가 일반 행정 통합 특별법 안을
상임위 상정 상황인데도
교육계는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통합의 가치ㅡ즉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선,
경제적 환경과 함께
교육 환경이 대전충남 교육 특별시로 거듭나야 한다 확신합니다.
이에 명노희는 대전충남 교육감에게 긴급 제안합니다.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에 관한 통합 특별법을 성안, 국회에 상정하였는 바
“시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특별법을 즉시 성안하여 상정하라.”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변죽을 울리며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3선의 경험을 갖은 두분 교육감은
교육과정,평가,입시,학교운영 시스템, 재정을 초혁신 할 수 있는 !
힉생에겐 등급을 넘어, 특기 적성을 탐구!
자존감을 꽃피우는 나라!
학부모에겐 사교육비 해방으로 경제적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나라!
진정한 교육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성안 공표,
입법 청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임기 종료에 앞서 두분 교육감의 의무요, 시대적 사명입니다.
중앙권력은 잠자는 자에게 결코 권한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시대 3전 4기 명노희가 바라보는 교육이요
실천 철학이기도 합니다.
대전충남특별시 교육을 수도권을 넘어 교육선진국 이상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약속을 360만 특별시민!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 현직 교육감님께 강권합니다.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전충남특별시 교육자치에 관한
특별법을 성안하시고, 교육부 기재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대전 충남의 여야 의원 발의로
법안을 통과 시키는 것은 의무요 사명임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5 일
전) 교육감 후보
전) 한국 교육의원 총회 부의장 명 노 희
010-5437-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