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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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2.12.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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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 20.까지 사직해야
= 수협의 경우 2023. 1. 19.까지 사직해야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90일(2022년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60일(2023년 1월 19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년 2월 21일∼22일) 전일인 2월 20일(월) 또는 21일(화)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 22.(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 21.(화)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부탁하였다.

붙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1부.

[붙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농 협

조합장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 2022. 12. 20.(화)까지

나. 사직대상

⑴ 해당조합‧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⑵ 해당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상근임직원

⑶ 다른조합의 조합장

⑷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

⑸ 중앙회의 회장

⑹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 2023. 2. 20.(월) 또는 2. 21.(화)까지

※ 후보자등록일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한 날을 의미하므로, 후보자등록 마지막일인 ’23. 2. 22.(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3. 2. 21.(화)까지 사직하여야 함.

나. 사직대상

⑴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⑵ 해당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비상근임원

산림조합

조합장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 2022. 12. 20.(화)까지

나. 사직대상

⑴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자회사의 상근임직원

⑵ 다른조합(「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원․직원

⑶ 중앙회의 상임임원․직원

⑷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 2023. 2. 20.(월) 또는 2. 21.(화) 까지

※ 후보자등록일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한 날을 의미하므로, 후보자등록 마지막일인 ’23. 2. 22.(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3. 2. 21.(화)까지 사직하여야 함.

나. 사직대상

⑴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대의원(2022.3.10.개정)

⑵ 해당조합 자회사의 비상임임원

수 협

조합장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 2023. 1. 19.(목)까지

나. 사직대상

⑴ 해당조합의 상임이사ㆍ상임감사ㆍ직원

⑵ 다른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함.)의 상근임직원

⑶ 중앙회(「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를 말함.)의 상근임직원

⑷ 해당조합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함. 이하 같음)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임직원

⑸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 2023. 2. 20.(월) 또는 2. 21.(화) 까지

※ 후보자등록일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한 날을 의미하므로, 후보자등록 마지막일인 ’23. 2. 22.(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3. 2. 21.(화)까지 사직하여야 함.

나. 사직대상

⑴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ㆍ비상임감사ㆍ대의원ㆍ어촌계장(해당조합 및 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을 말함.)

⑵ 다른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함)의 비상임임원 및 대의원

⑶ 해당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