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2.12.06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후보자 되려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농 협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여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 2022. 12. 20.(화)까지

※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나.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⑴ 해당조합‧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⑵ 해당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상근임직원

⑶ 다른조합의 조합장

⑷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장 선거의 경우 비상근은 제외함)

⑸ 중앙회의 회장

⑹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 2023. 2. 20.(월) 또는 2. 21.(화)까지

※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 후보자등록일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한 날을 의미하므로, ’23. 2. 21.(화)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3. 2. 20.(월)까지 사직하여야 함.

나.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⑴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⑵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비상근임원

 

-수 협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60일을 경과하여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 2023. 1. 19.(목)까지

※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나.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⑴ 해당조합의 상임이사ㆍ상임감사ㆍ직원

⑵ 다른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함)의 상근임직원

⑶ 중앙회(「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를 말함)의 상근임직원

⑷ 해당조합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함. 이하 같음)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임직원

⑸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 2023. 2. 20.(월) 또는 2. 21.(화) 까지

※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 후보자등록일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한 날을 의미하므로, ’23. 2. 21.(화)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3. 2. 20.(월)까지 사직하여야 함.

나.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⑴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ㆍ비상임감사ㆍ대의원ㆍ어촌계장(해당조합 및 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을 말함)

⑵ 다른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함)의 비상임임원 및 대의원

⑶ 해당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임원

 

-산림조합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여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 2022. 12. 20.(화)까지

※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나.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⑴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자회사의 상근임직원

⑵ 다른조합(「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원․직원

⑶ 중앙회의 상임임원․직원

⑷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 2023. 2. 20.(월) 또는 2. 21.(화) 까지

※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 후보자등록일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한 날을 의미하므로, ’23. 2. 21.(화)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3. 2. 20.(월)까지 사직하여야 함.

나.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⑴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대의원

⑵ 해당조합 자회사의 비상임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