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8일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를 120여일 앞두고 농협중앙회는 선거관리사무국을 꾸리는 등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두 차례 동시 선거를 통해서 조합장 선거 문화가 정착되었다고는 하지만 선거운동 방법, 선거인 자격, 각종 기부 행위 등 선거 풍토는 아직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할뿐이다 .
선거일정을 살펴보면 2월21~22일 후보 등록을 하고 3월8일 오전7~오후5시 까지 투표를 하게 된다.
입후보 제한직 출마예정자는 올해 12월20일까지 사임을 해야 한다. 단 현 조합장은 직은 유지하되 농·축협은 후보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직무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 확정일 하루 전인 2월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다. 선거벽보도 같은 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선관위는 2월16일까지 선거 공보·벽보 제출 수량과 장소를 공고할 예정이고. 2월27∼28일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2023년 2월23일부터 3월7일까지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선거운동 기간 내’에 ‘위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에 한해서 가능하며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해당 농·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선 올해 9월21일까지 농·축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만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농·축협이 선거일 19일 전부터 5일 이내(2023년 2월17∼21일)에 작성해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다.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은 2월22∼25일이며, 선거권자는 이 기간 명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2월26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