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안내
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안내
  • 최정직 기자
  • 승인 2022.09.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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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코로나19 재 확산 방지와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신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다중이용업주ㆍ종업원이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달 마지막 일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이버강의 수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a.or.kr) 홈페이지에서 다중이용업교육 중 해당교육을 선택한 후 수강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처음일 경우 회원가입을 하고 정보입력 후 저장한다. 이후 로그인하고 학습하기 클릭해 수강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라며“코로나19 재감염 방지를 위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령소방서 예방안전과(☎041-930-02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