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실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 5.8까지 접수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실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 5.8까지 접수
  • 보령뉴스
  • 승인 2020.04.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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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중점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매출액 20% 감소 기준은 유지하면서 매출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원키로 했다.
  
20% 매출 감소 증빙 소상공인은 기존 계획대로 100만 원을 모두 지원하고,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절반인 5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를 입증하지 못한 업체에 모두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이 넘지 않는 사업자들 대부분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당초 2∼3월 실직에서 4월 22일까지로 기간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실직자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8일까지 2주를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접수하는 보령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도 5월 8일까지 연장되며 주말에도 접수를 받는다.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에는 휴무이다. 보령문화의전당 접수처에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주말에도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양 지사는 “세계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라는 IMF의 진단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위태롭기만 하다”며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