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서 방문 없이정책자금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서 방문 없이정책자금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김미선 기자
  • 승인 2020.03.20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 협약 체결

 

 

국세청은 1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헙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코로나19지원 등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국세증명서류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날(19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피해 소상공인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19일 국세청­소상공인진흥공단 협약 이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완납 증명원 등을 발급받고, 주민센터에서는 지방세완납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은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을 해야 했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헙무협약 이후, 세무서 서류 발급 절차가 줄어 들게 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