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 어선사고 예방 맞춤형‘단속예고제’시행
보령해양경찰서, 어선사고 예방 맞춤형‘단속예고제’시행
  • 최정직 기자
  • 승인 2020.03.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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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단속예고제’를 시행, 이 달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는다.

보령해경은 이 기간 어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은 검사를 받을 것을 파출소와 어촌계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이후인 다음 달 20일부터 어선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선법에 따르면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건조 이후에 정기·중간·임시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단속예고제를 통하여 국민 스스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적극 유도하고 이후 적발 시 에는 법과 원칙대로 강력히 단속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