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균형발전정책 강화로 지방소멸위기 극복 나서야
[기고]균형발전정책 강화로 지방소멸위기 극복 나서야
  • 보령뉴스
  • 승인 2020.02.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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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지방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수도권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8’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97개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수치인데 현재 구성원이자 미래 인구 구성에 영향을 미칠 여성 인구가 고령인구 절반에 못 미치는 0.5 미만일 때를 ‘소멸 위험’ 수준으로 분류한다.

충남도의 경우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로 소멸위험 진입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0.210), 청양(0.221), 부여(0.232), 금산(0.271), 태안(0.280), 예산(0.281), 보령(0.385), 논산(0.396), 공주(0.421), 홍성(0.466)이 이에 해당된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은 대체로 여성 인구 유출과 초등학생 수가 줄어든다. 또한 1인 가구와 빈집 증가, 지방재정 악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 산업이 쇠락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의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도 수도권집중과 지방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대통령께서 공감하고 대책 추진에 나선 이 시점을 계기로 도 집행부는 전체 시·군의 3분의 2가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있는 충남에 혁신도시의 조속한 지정과 공공기관 도내 유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충남도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 증가로 지역소멸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 도내 시·군에 대해서는 일자리, 출산과 양육, 주거 지원은 물론 지역 활성화, 고령자 복지서비스 개선 등 시·군별로 특화된 맞춤식 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이야말로 시·군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다.

특히 소멸위기 가능성이 높은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람중심의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여성과 청년, 아동 친화적으로 변모시키는 한편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간 협업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 문제가 절실한 과제인 일본은 지방창생(地方創生) 즉 지방살리기를 위해 총리직속의 지방창생본부를 설치하고 다양한 정책추진에 나서고 있다. 사람, 마을, 일자리 창조와 선순환을 통해 지방을 되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며 인구와 출산률 회복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 지방살리기대책위원회를 두고 인구 감소지역의 포용적 성장과 활력을 촉진하는 범정부적 지역발전 정책 추진과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 위기는 곧 국가소멸 위기와 같다. 지방이 사라지는데 국가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지자체는 사활을 걸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개선에 나서야 한다. 사람들이 떠나는 지방이 아니라 정주하고 싶은 지방이 되도록 균형발전, 상생협력에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