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보령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 최정직 기자
  • 승인 2020.02.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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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신규 건축되는 공동주택에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의 공동주택은 해당되지 않아 자율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 설치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시 신속하게 피난을 할 수 있게 해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기존 공동주택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