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홍보 나서
보령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홍보 나서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0.01.06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편익 증진을 위해 각 분야의 달라진 시책과 제도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 ․ 안전 13건 ▲문화 ․ 환경 7건 ▲일자리 ․ 경제 3건 ▲국토 ․ 해양 ․ 농림수산 5건 ▲법제 개선 및 공동체 복원 등 6건 등 모두 34건이다.

▲복지․안전 분야

6개 유사 ․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노인돌봄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고,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 교통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또한 감면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기존 시술당 50만 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확대되고,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가입시 국비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24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던 행복키움수당도 만 36개월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문화 ․ 환경 분야

통합문화이용권이 기존 1인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대기배출 허용기준 항목이 확대되는 등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일자리 ․ 경제 분야

근로자 이주정착을 위한 지원금이 기존 2년 주소 유지시 100만 원 지급에서 1년 주소 유지시 50만 원, 2년 유지시 100만 원으로 개정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기존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 장애인 고용기업에는 고용환경개선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국토 ․ 해양 ․ 농림수산 분야

농작업지원단 지원 조건이 기존 75세 이상 경작면적 0.5ha 이하에서 65세 이상 1ha 이하로 완화되고,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13개 품목, 농가한도 1.5ha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비도 지원금액이 소폭 상향됐다.

▲법제 개선 및 공동체 복원 분야

보령지역 일부 시내버스에서 지원되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전 시내버스로 확대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 신고 의무로 단축된다. 또한 1세대 4주택자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4%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