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안내
보령소방서,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안내
  • 박용호 기자
  • 승인 2019.12.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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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된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을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으며, 자체점검 관련 개정사항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자체점검 개정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령소방서 화재대책과 예방교육팀(☎930-026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