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는 국가유공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전물군경 ․ 순직군경 ․ 무공수훈자의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등 7개 분야에서 올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개정으로 공상군경 및 전상군경 등 9개 분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급된 보훈명예수당의 수혜자가 기존 170여 명에서 추가로 60~7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만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23일부터 신분증과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930-3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시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 수당, 장제보조비, 생일 축하금, 복지수당, 순국선열을 위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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