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행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행
  • 방덕규 기자
  • 승인 2019.10.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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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부터 전국 4,1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보령사무소장 전용희,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행정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해 10월 14일부터 전국 4,100여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전화하여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타 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농협 등에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보령 농관원 전용희 사무소장은 “올 보령시 9월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발급건수는 8000여건에 이르는 등 수요가 많은 편”이라며 “이번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에 따라 1.3만 보령시 농업경영체가 보다 편리하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