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동물등록 하셨나요?
잠깐, 동물등록 하셨나요?
  • 김성규 시민기자
  • 승인 2019.08.26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등록 신고 후 인식표를 차고 있는 반려견

충남 보령시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이 대상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 유실 및 사망, 소유자 변경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의무 대상지역은 보령시이며, 나머지 지역은 희망할 경우에 등록하면 된다.
단, 맹견 등록은 보령시 전 지역 의무사항이다.

보령시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