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한다''
''피서지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한다''
  • 방덕규 기자
  • 승인 2019.07.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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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피서지 바가지 요금을 집중 단속한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금번 집중  단속할 부분은 무면허로 피서객을 상대로 상업을 하는 행위와 피서객이 개인 소지품을 가져와 사용할때 사용 못하게 제지하는 행위, 피서객을 상대로 튜브나 시설물을 대여 하면서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 피서지의 질서 파괴와 환경을 오염 시키는 행위에 대해 적발 시 관련 법에따라 벌금부과 등 형사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