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밤 0시부터

경찰청은 더욱 강화된 새로운 음주 단속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운 음주 단속법에 준하면 ‘딱 한잔만’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100일’ 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로 내리는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 시행 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100mL당 알코올양(mg)을 말한다.
면허취소 기준도 같은 날부터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새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 남녀가 소주나 맥주 1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전날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단속 가능성이 더 커졌다.
체중60kg 남성이 전날 밤 12시 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면 (혈중알코올농도0.13%) 정도 된다.
보통 1시간마다 혈중알코올농도가0.015%씩 내려가기에 6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수준이 되는 것.
바로 면허 정지다.
처벌 또한 무거워 진다.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 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 이상의 상태에서 큰 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이 법은 이미 수사 중인 교통 범죄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새로운 법을 시행하는 것은 ‘윤창호 법’이 적용되고 난 후 음주운전 사고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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