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이상원 기자
  • 승인 2019.04.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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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9일(금)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한태 의원(더불어민주당·보령1)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응급상황 대처사업, 범죄예방사업 등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다.

김한태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최근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독신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