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성명서
김태흠 의원 성명서
  • 보령뉴스
  • 승인 2019.04.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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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김경수 지사의 보석허가는 ‘법 앞에 친문과 반문은 불평등하다’는 진리가 확인된 것으로 한 마디로 ‘친문 석방’, ‘반문 감방’이다.

김경수의 보석은 동일 사건 공범인 김경수와 드루킹 김동원의 항소심 재판부를 분리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고,

드루킹 등 공범들이 모두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경수만 골라서 석방한 말도 안 되는 ‘핀셋 보석’이다.

보석 조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수에 대해서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김경수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기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했음에도 보석을 결정했다.

이전 정부 사람들은 혐의가 훨씬 가벼워도, 재판이 더 많이 진행되어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정권이 사법부 위에 서서 정파에 따른 차별을 마구 자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막장정부이다. 이 막장 독재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똘똘 뭉쳐 싸워 나가야겠다.

2019년 4월 18일

<본 성명서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