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019년 1월부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인상
  • 김성규 시민기자
  • 승인 2019.01.22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료는 3.49%, 장기요양보험료는 15.3%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지사장 김양진)는 금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2019년 6.46%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2018년 11만3,111원(2018년 1~10월 기준)에서 2019년 11만7,058원으로 4,947원 인상되고,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건강보험료가 2018년 183.3원에서 2019년 189.7원으로 3.49% 인상되어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2018년 9만842원에서 9만4,012원으로 3,170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인상 배경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요양급여비용 수가와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수가를 적절하게 보장하여 제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 김양진 지사장의 업무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 김양진 지사장의 업무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