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갑시다
알고 갑시다
  • 방덕규 기자
  • 승인 2018.12.0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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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관한 중요한 사실

 병원 응급실에서는

6시간 이상 머무르면..

입원 처리돼

진료비가 적게 나옵니다.

 

지난달 말 한밤중

3살짜리 어린 딸의 배가 빵빵하게 부풀 자 덜컥 겁이 난 A씨는..

황급히 서울대병원 어린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중첩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검사에 이어

초음파, 관장까지 거친 뒤

수액을 맞으며,,

 

5시간 넘게

병원에 머무른 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때 한 간호사가

별다른 설명 없이 아직 남은

수액 주사 를 제거 하고,

 

"돌아가셔도 된다"고 해

진료비 정산까지 마쳤지만,

 

아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

 

퇴원을 취소한 채

대변 검사를 포함해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더 받았지만

오히려 진료비는

애초 20만원에서

8만여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

 

응급실 입원료 산정 기준은

6시간을 전 후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지

6시간 이내에는 60%이며,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료로 산정돼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 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로

응급실에 입원한지

6시간이 다가 오면,

 

A씨의 경우처럼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나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조기에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다는게

한 의원 측 설명입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실의 평균 재실 시간은..

 

●1분기 - 5.3시간,

●2분기 - 5.5시간,

●3분기 - 5.4시간,

●4분기 - 5.5시간,

거의 6시간 전에 퇴원시킨 것입니다.

 

한 의원은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돼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것" 이라면서..

 

"6시간이 될 무렵 환자 퇴원 조치에

급급해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퇴원수속을 밟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