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보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서성원 기자
  • 승인 2018.11.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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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통해 평소 시민들에게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 하고자 실시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해당되며,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나 훼손하는 행위, 방화시설 등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시설 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불법행위 위반자를 대상으로 위반 법령에 맞게 처분하게 된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비상구 확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