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대대적 홍보활동 펼쳐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공동주택 내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의무화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 개정된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관련 법령 개정사항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신규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각종 재난 발생시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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