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지침 시행 의무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강화, 보상금과 포상금을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패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홍윤식 1차장(부패척결추진단장)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신고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강화·보완 개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원비밀보장 의무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일체의 신고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법원 증언이나 고발 등으로 외부에 부패행위를 알린 사람도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를 받도록 개선했다.
또한, 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 대한 구조금 제도와 소속기관의 부당한 불이익 처분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과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포상금의 상한액도 최고 2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검찰, 경찰이나 상급 감독기관 등에 신고했을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자가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한 경우에 앞으로는 신변보호조치 외에 이사비용이나 임금손실액 등의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부당한 불이익 상태를 신속히 시정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공공기관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지침의 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전반적인 신고자 보호의 균등한 보호를 강구할 수 있게 됐다.
홍 단장은 "이와 같은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부패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부패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향후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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