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스쿨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교통질서 개선
보령시, 스쿨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교통질서 개선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5.02.08 17:1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스쿨존” 노상주차장 설치할 수 없어, 2009년 12월 개정 시행
- 명문당 4거리~ 경남 4거리 적용대상

보령시가 지난 2011년 8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해오다 폐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보령시는 민선5기(이시우시장)에서 시가지 교통질서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상 주차장 설치가 잘못됨으로써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배제로 사고발생시 지자체의 책임이 상존함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폐지를 했고 스쿨존에서 노상주차를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가지 노상주차장 폐쇠를 위해 특단적 고유 임무를 수행한 보령시 도로교통과 K모팀장은 “도로교통법,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지정관리규칙”등 4개부처 공동부령에 의하여 국민정서와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함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부 시민들의 폐쇠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K팀장은 “위법시설을 유료화 즉, 어린이 안전을 담보로 한 유료운영은 국민정서 및 관련규정과 법제정 취지상 전혀 맞지 않고 사고 발생시에는 유료화 운영 관리상 시설물관리 책임 등이 가중되고 비난을 면치 못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설운영"이라며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로써 스쿨존 노상주차장을 두고 말이 많은 가운데 지난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 이었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도심 재래상권이 죽어가며 재래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제스처였다는 것에 대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령시 도심 시가지 어린이보호구역(명문당4거리~경남4거리) 노상주차장 폐쇠는 어린이 보호 및 긴급상황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및 질서를 바로잡아 시가지소통 확보와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