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5억' 지명수배
'유병언 현상금 5억' 지명수배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4.05.2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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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회장의 현상금이 5억원으로 치솟았다. 형사범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앞서 유병언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은 5,000만원이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2일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25일에는 현상금을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올렸다.

유 회장 부자에 대한 측근들의 제보를 이끌어내기엔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검찰은 "현재까지도 유 회장 부자와 관련한 제보가 수백 건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현상금 상향조정으로 구원파 신도와 시민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병언은 손재주와 운동신경이 뛰어나 태권도와 유도 등 무술고수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자체 도장을 만들어 놓고 세모핵심자들에게도 태권도도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