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부터 연말까지 탈선예방 지도단속
2013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이후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대학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소년유해환경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능 이후 해방감과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하게 되며,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유흥․단란주점의 청소년 출입, 고용 및 주류제공행위 ▲호프,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주류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주류등) 판매행위 ▲ 기타 시설기준 등 청소년 불법 행위이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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