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일몰 30분 후 ~ 일출 30분 전), 해양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 통제...위반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최근 5년 간 총 12건 사고 발생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해수욕장 직언도 갯벌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언도 갯벌은 최근 5년간 총 1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9건(75%)이 야간에 발생하였고 2024년에는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복적인 인명사고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해당 지역은 갯바위와 갯골이 산재해 수심이 낮고 해상 접근이 어려우며, 구조세력 도착까지 평균 2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치안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야간(일몰 30분 후 ~ 일출 30분 전)과 해양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을 통제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충남도청, 보령시청, 보령소방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 의견조회와 합동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관보 및 홈페이지 공고·주요 출입구 공고판 설치 등 사전 안내 후 1월 26일 시행된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직언도 갯벌 야간 출입통제구역 안전관리를 위해서 무창포출장소 순찰 강화, 방송장치 활용 퇴수조치, 관계부처 합동점검, 연안안전지킴이 배치 등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직언도 갯벌은 야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출입통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구명조끼 착용 및 물 때 확인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지역 주민과 갯벌 활동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