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 변호사 사무장이 공모
보령경찰서(서장 전재철)에서는 지난달 31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산재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와 이들과 공모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이를 알선한 변호사 사무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A씨(50세, 전 버스기사), B씨(46세, 전 일용 노동자)는 변호사 사무장 C씨(43세)의 알선으로 서산시 소재 D정형외과 의사 E씨(46세)에게 실 장해상태 보다 높은 장해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에 각 2천여만원의 장해 보상금을 부정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무릎 관절이 정상에 가까운데 산재로 인해 관절이 펴지지 않는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하며,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보상금 청구 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공모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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