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홍보
보령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홍보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01.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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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겨울철을 맞아 아파트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량칸막이를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량칸막이 또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