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김충호·조성철 의원, 조례안 발의
보령시의회 김충호·조성철 의원, 조례안 발의
  • 방덕규 기자
  • 승인 2019.01.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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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민의 건강증진, 알 권리 충족 위한 발판 마련

 

김충호 보령시의회 의원
김충호 보령시의회 의원
조성철 보령시의회 의원
조성철 보령시의회 의원

보령시의회 김충호 의원과 조성철 의원이 제213회 임시회를 통해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충호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으로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시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계획 ▲전기자동차에 대한 예산 지원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 ▲충전시설 보급확대 ▲충전인프라의 관리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성철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공개 방법과 공개 주체 ▲공개 범위 ▲공개 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한편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