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안전 위반행위 조심하세요!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가을철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9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주간 낚싯배 5대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낚싯배 5대 안전 위반행위로는 ▲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행위 ▲ 영업구역(시간) 위반 ▲ 음주운항 ▲ 항내 과속 운항 ▲ 낚싯배 불법 증·개축 등이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비함정·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출·입항 지역 및 취약 시간대 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바다낚시 성어기를 맞아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해양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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