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충남도의원 5분 발언 주목
김한태 충남도의원 5분 발언 주목
  • 방덕규 기자
  • 승인 2018.09.1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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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부족에 대한 장기적 계획 수립해야

문화복지위원회소속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한태의원이 지난 14일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5분 발언을 했다.

다음은 김한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보령시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인구고령화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 된 노인 장기 요양제도는 노인 돌봄 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2016년 5월 29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을 개정하여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고,

  구체적으로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국가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건강관리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맞춰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17년 12월 29일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9조로 구성되어 제1조는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고,

  또 본 조례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의 책무와 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의 범위,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 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기초 자료가 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및 처우, 실태에 대한 조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특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에는 실효성이 낮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처우 개선 내용과 수준을 언제까지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지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질이 곧 요양서비스의 질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자격관리, 그리고 임금과 근무조건 등 사회보장 적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는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취득자 중 약 22%만 업계에 종사하여 인력 수급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또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는 2022년까지 약 53만명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2022년에는 3만 5천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재가와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약 1만 5천명으로 이들에 대한 연령 및 인력 수급 사항을 파악하여 장기근속을 하고,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젊은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