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청년고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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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원 기자
  • 승인 2018.09.1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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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보령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만15~34세)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사는 사업

2. 사업주의 지원요건은?
-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만15세 ∼ 34세)을 2018.1.1. 이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17.12월 말 기준대비)
-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해야 함
-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1,573,770원 이상이어야 함(주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 이상)

3. 지원수준 및 기간
-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 × 75만원”을 지원하며 3년간 지원(기업당 최대 90명 한도)
-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인원 × 지급임금 × 1/3”을 지원함

4. 지원사례
- 충남 서천에 위치한 금속물 생산업체인 C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2018년 6월말 기준 15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채용 계획이 있다” 며 해당 사업장은 “어려운 경기 여건속에서 동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라며 동 지원제도를 관내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힘

5. 지원절차
청년 신규채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고용센터)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보령고용센터 기업지원팀(☎ 931-6259, 담당 유지연)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