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꼭 이수하세요!’
보령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꼭 이수하세요!’
  • 최정직 기자
  • 승인 2018.09.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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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방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미이수자 대상 과태료 부과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대상물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 업무에 대해 체계적인 수행과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령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수료 안내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보령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9월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시설 작동 유무 점검ㆍ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인으로서 최근 건물이 대형화·다양화가 됨에 따라 대형 재난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함)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및 대표전화(1899-4819)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보령소방서 화재대책과(☎041-930-02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