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중소도시의 기업 인력난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분야에 매년 20여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보령지역에서는 고용노동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에 보령뉴스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앞으로 5주에 걸쳐 지 역 청년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정책(기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Q1. 보령지역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과 청년에게 어떤 지원제도가 있나?
A1.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을 고용 한 기업과 고용된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다. 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청년은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이하 인 자로 청년이 자기부담금을 적립하면 2년형은 1,600만원, 3년형은 3,000만원의 가상계좌에 적립해 준다.(단, 기업에는 100∼150만원을 지원해줌)
두 번째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가 있다. 지원대상은 청년(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기업규모별로 30인 미만은 1명이상, 30∼99인은 2명이상, 100인이상은 3명이상을 고용하면 1인당 년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