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안 최종 폐지
충남인권조례안 최종 폐지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8.04.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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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일 충남도의회, 충남도가 재의한 폐지안 가결

충청남도인권조례가 최종 폐지 됐다.

충남도의회는 4월3일(화)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충남도(안희정)가 재의를 요구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충남은 안희정 전 지사가 2015년 10월, 16개 시장.군수를 보령시청에 불러놓고 충남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강제하여 제정한 후 도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아오다 결국 전국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을 비롯한 26명이 찬성하여 충남인권조례를 폐지 했다.

한편 충남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성적지향"이란 동성애(항문성교)와 동성혼을 강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충남 인권조례 제8조에 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충남 인권조례 시행규칙안에 국가인권위법에서 주장하는 성정지향(동성애)을 인권이라 하고 있다.

이에 충남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도민들에게 강한 비난을 받아오다 충남도의회에서 폐지안을 가결함으로써 국가재앙을 몰고올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주장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지난해 10.19일 도청앞 잔디광장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범도민대회 연합 집회에 27개 단체가 참여한 집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