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고 사회보험료도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고 사회보험료도 지원
  • 보령뉴스
  • 승인 2018.02.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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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기업 지원 제도...1명당 월 13만원, 건보료 50% 지원

2018.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와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은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급 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월중 입ㆍ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하여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하면 되고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된다,

신청자격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에게 지급한다. 문의는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와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는 건강보험료 50%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감대상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에 한한다고 말했다.

경감신청은 별도 신청 절차 없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 연계를 활용하며 다른 경감사유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최대 50% 경감된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하면 된다.

또한 사회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루누리 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하며 10인 미만, 월소득 190만원 미만에 한한다.

기존가입자는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40%, 신규가입자는 80~90%를 지원하며 5인 미만 사업체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는 80% 지원한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애 신청하면 신규가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