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
박수현,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8.02.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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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인권조례폐지 재의요구 해야 ...청와대를 떠난 저의 첫 임무도 ‘인권 강화’
-안희정지사 인권도정 충남인권조례 지켜야

오늘(2일)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안이 폐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충남도는 조례공포에 앞서 더욱 신중한 검토와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충남인권조례는 인권의 지역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인권조례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논란과 비판의 여지가 높다.

더욱이 충남도의원 40명중 2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인권조례폐지를 강행한 것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 결집을 위해 인권조례 폐지안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충남은 인권조례에 근거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지역 인권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인권조례가 있었기에 이처럼 지역사회 인권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 부당한 대우를 당한 도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인권에 기초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로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도민 전체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인권조례가 약자와 소수자에게 살아가는 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인식의 변화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조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성공적인 도정 마무리를 위해 ‘인권 도정’을 더 강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청와대를 떠난 저의 첫 업무도 ‘인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