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는 21일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금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자는 5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미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자체에서 분담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면현안 사업에 밀려 지중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맞이한 시점에서 국가의 기간산업인 발전소 등이 집중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선 지중화 사업 분담비율을 최대 20% 이하로 완화해 줄 것과 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기요금 감면제도 확대 등 특단의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제안설명 이유를 밝혔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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