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혜택?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7.11.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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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소득 없어도 입주...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19~25세도 전세자금 2000만까지 대출 가능...청년들에 희망 주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교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금리 3.3%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게다가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한편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9~25세 단독세대주도 2000만 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은 현행 월 30만 원 한도에서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한다.

또 정부는 도심 노후 공공청사 개발과 기숙사 건립으로 18만호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마련해, 시세의 약 70% 수준으로 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대학,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2만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웠다.

한편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