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바다도 예외는 아니다
“테러”바다도 예외는 아니다
  • 보령뉴스
  • 승인 2017.09.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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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장 총경 조석태

2017년 현재 전 세계는 각종 테러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한 광장에서 차량 테러로 인해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5월에는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 한 공연장 인근에서 폭탄테러로 인해 많은 사상자 발생하는 등 장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있어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테러에서 안전 할 수 있는가? 최근 북한은 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강행 등 군사적 위협 행동을 통해 국제적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혼란한 정세를 틈타 천안함 폭침 등과 같이 다양한 방면의 테러 및 도발을 일으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3월 3일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정식명칭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2016년 6월 4일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출범하여 테러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테러로부터 지켜나가고 있다.

우리 보령해양경찰서는 관내 국가중요시설(보령발전본부, 신보령건설본부, 보령LNG터미널) 3곳이 위치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은 통합방위법상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또한 해양경비법상 임해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서천화력발전소 및 보령항, 대천항, 장항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 및 항만이 위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테러유형은 주로 육상에서 차량을 이용하거나 사람이 직접 자살폭탄, 흉기를 이용하여 감행되어 왔지만 육상이 아닌 해상을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가중요시설에 테러를 감행한다면 과연 어떤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아무런 대비없이 테러가 발생하게 된다면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보령항 주변은 다양한 어종이 분포되어 낚시객들의 성지라 불릴 만큼 다양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 성수기 200~300척 이상의 낚시배 및 레저보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다. 이같이 성수기에 혼잡한 해상을 통해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기에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보령해양경찰서는 외측인 외연도 서쪽부터 내측인 대천항, 보령항 등 연안구역까지 해상 경비세력을 배치하여 의심선박 검문검색 및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해상 경비임무 수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파출소 및 출장소 등 육상에서도 빈틈없이 임무를 수행중이며 대외적으로는 민, 관, 군들과 각종 협약 및 회의 등을 통해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해양테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아직까지 테러 위협에 대해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테러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국민 모두가 테러에 대해 경각심이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발생 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옛 속담을 되새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 교육을 통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