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원, 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삭제 개정안 발의
김태흠의원, 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삭제 개정안 발의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7.09.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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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의원 대표로 자유한국당 소속 17명 국회의원 공동발의

동성애자(항문섹스)와 옹호론자(정부와 국회)들이 동성애가 법으로 보장된 인권이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性的) 지향’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9일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로 '성적(性的) 지향'이 포함돼 있는 것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性的) 지향'이 포함돼 있음으로 인해 동성애(항문섹스)는 법률로 적극 보호되고, 옹호, 조장돼 왔던 반면에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따른 동성애 반대행위와 비판은 차별행위로 간주돼 엄격히 금지돼 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성적(性的) 지향’부분을 삭제해 동성애가 옹호, 조장 되는 근거를 없애고,동성애에 대한 반대행위와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해“동성애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 금지행위로 포함돼 있는 것을 근거로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울광장에서 볼썽사납게‘퀴어 축제’까지 공공연하게 여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이런 행위는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들에게 큰 악영향을 주고 에이즈 감염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동성애합법화가 추진되면 동성결혼은 물론 동물성애자 등 상상치 못하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대되면서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올 뿐 아니라 군대내 동성애 허용 등으로 성질서 문란으로 사회질서가 파괴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동성애는 인권이 아님에도 동성애자들은 해괘한 ‘인권’이란 말을 붙여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으며, 우리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엔 이철우, 안상수, 홍문종, 홍문표, 유재중, 박덕흠, 이우현, 김한표, 김도읍, 이장우, 박찬우, 이만희, 이양수, 윤종필, 민경욱, 이종명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