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우리 아이, 안심하고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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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7.07.24 2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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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2세 이하 자녀 둔 취업 부모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

보령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팀에서는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 기관 파견,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영아 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부모가 월 120∼20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영아 종일제에서는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또 보육교사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가정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로부터 영아 교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연간 480시간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부모가 집에 올 때까지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을 제공 받는다.

이와 함께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 서비스는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관 파견 돌봄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보조 인력이 필요할 경우, 아이 돌보미를 파견 받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특별 지원 중인데, 이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6500원으로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비스 희망 가구는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홈페이지(idolbom.go.kr)에 가입하면 필요한 때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팀(1577-2514)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